[현장] SK텔레콤·LG유플러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면충돌', 정부 LG유플러스 손 들어줬다

▲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에 3세대(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MHz) 폭 전체를 재할당하며, 주파수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15%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5G 단독망(SA) 확산에 따라 LTE 주파수 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재할당 대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히 엇갈렸다.

과기정통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3G)·LTE 주파수 총 370MHz에 대해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2021년 주파수 재할당과 동일하게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향후 주파수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재할당 주파수별로 직전 할당대가를 참조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법은 정부에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고, 이번 재할당 대상의 모든 주파수가 직전 할당 대가에 경매 낙찰가가 반영된 상태”라며 “2021년 재할당 당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가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고하되, 5G 단독망(SA)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조정요소를 반영하면 재할당 주파수의 조정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예상 매출 변화, 5G SA 확산 등을 고려해 약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하되,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역별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조건으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고, 투자 옵션으로는 2025년 12월1일부터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최대 2만 국 이상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해야 할 설비투자 옵션 비용은 최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 SK텔레콤·LG유플러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면충돌', 정부 LG유플러스 손 들어줬다

▲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맨 오른쪽),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맨 왼쪽), 박철호 KT 상무가 패널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토론 과정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해 다시 극명하게 맞섰다.

SK텔레콤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 당시 상황과 재할당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기가헤르츠(GHz) 대역에서 각각 60MHz와 40MHz 주파수 폭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10년 이용대가로 1조2777억 원을 낸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 원에 낙찰받고, 2021년 재할당에선 이 가격에 27.5%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에서 5년 이용 기간을 확보했고,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해 재할당 대가에서 27.5% 감면받았다.

이날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은 “동일 가치를 가진 동일 대역은 같은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것이 주파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파수의 가치는 과거 경매가도 고려해야 하지만, 달라진 환경과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미래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부사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대역은 기술적으로 서로 교차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한 동일한 2.6GHz 대역”이라며 “두 대역의 본질만 떼어 공동 선상에 두고, 동일한 가치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대입해 대가를 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2.6GHz 대역 주파수를 낮은 가격에 사용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그 가격에 맞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비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최근 2.6GHz 대역 재할당 대가에 대해 ‘동일대역 동일대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2.6GHz 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 장비 지원, 활용 가치가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G유플러스는 같은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도 경제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를 고려해 각각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엇갈린 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존 양사 주파수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