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3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2월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새 회계기준 IFRS17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1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결론 전망, 예외 적용 중단 가능성

▲ 금융감독원이 1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생명보험사가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IFRS17 도입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계약자지분조정의 유지여부를 질의했으나, 금감원은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올해 2월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자,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