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청탁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열린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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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7일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박씨는 남 전 사장 연임청탁을 두고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대우조선으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상태 전 사장에게 통상의 홍보활동을 넘어 연임의 청탁이나 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승낙했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상황에 놓여 있던 금호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의 사기)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박씨가 유보적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