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기업의 YTN 인수 승인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유진그룹의 YTN 인수 취소 판결, "2인 방통위가 승인한 것 위법"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024년 2월1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통위 위원 5인 중 2명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2024년 2월7일 이를 승인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