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정치권의 공방이 사법부와 검찰로 전선을 넓어지며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봐주기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과 연관지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6명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이 향후 사법개혁에 더욱 큰 힘을 싣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등)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 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과 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일 것”이라고 말해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를 결정할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도 말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전날 판결이 나온 직후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만큼 당당하다면 항소를 통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따려보라고 날을 세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발을 뺐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의 선고가 검찰의 구형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만큼 검찰도 검찰예규에 따라 곧바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라면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항소 자제’를 해야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을 때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에 가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을 비판한 반면 개혁신당의 시선은 검찰을 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항소 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법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유죄'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할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대립의 전선만 넓히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적절치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데다 자칫 앞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준우 변호사는 21일 JTBC 장르만여의도에서 “적어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책임을 져야된다”며 “안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나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판단을 받았으므로 낮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날 판결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의원직 유지형을 내린 이유에 관해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재판부가 재량 범위를 벗어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렇게 되면 우선 당장 시민들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는데 모든 재판이 무효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정확하게 그날 발생했던 사건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결과를 가지고 정상을 참작하거나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봐주기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과 연관지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 법원이 2019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6명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이 향후 사법개혁에 더욱 큰 힘을 싣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등)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 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과 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일 것”이라고 말해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를 결정할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도 말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전날 판결이 나온 직후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만큼 당당하다면 항소를 통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따려보라고 날을 세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발을 뺐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의 선고가 검찰의 구형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만큼 검찰도 검찰예규에 따라 곧바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라면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항소 자제’를 해야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을 때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에 가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을 비판한 반면 개혁신당의 시선은 검찰을 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항소 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법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유죄'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할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대립의 전선만 넓히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적절치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데다 자칫 앞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우 변호사는 21일 JTBC 장르만여의도에서 “적어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은 책임을 져야된다”며 “안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나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판단을 받았으므로 낮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날 판결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의원직 유지형을 내린 이유에 관해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재판부가 재량 범위를 벗어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렇게 되면 우선 당장 시민들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는데 모든 재판이 무효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정확하게 그날 발생했던 사건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결과를 가지고 정상을 참작하거나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