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힘 추경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언 거부,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증언 거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했다. 이에 그의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