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보험 상생상품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상생 보험상품 6종.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 8개에는 3년 동안 모두 144억 원(지자체별 18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이 일부 사용(전체 사업재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 6종 가운데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앞서 8월26일 보험업권은 고물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을 만들기로 하고 300억 원 규모(생명보험 150억 원+손해보험 150억 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상생보험은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생보험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 종류가 있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했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다.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조합해 접수할 수도 있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단이 지자체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단은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 사업 수행역량 및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계획을 세웠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한다”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2026년 안에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