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기존 70%로 되돌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로 되돌려, "차주 부담 완화"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주택 구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환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