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원건설이 하도급업체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동원건설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하도급업체와 다운계약서 작성

▲ 동원건설이 하도급업체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동원건설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가운데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시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35억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게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동원건설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인 하도급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고자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동원건설은 또한 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비용 △민원 처리와 산업재해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에 따른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에는 특히 동원건설이 수급사업자와 실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대상으로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