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또다시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30일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또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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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특검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씨는 특검의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최초로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 뒤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까지 특검의 소환조사를 모두 7차례 거부했다.
특검은 1월25일과 26일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수사했다. 최씨는 이틀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5일 특검에 출석할 때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질렀다.
특검은 2월 둘째주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최씨 재판이 31일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이후로 집행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