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10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이다.
 
소규모 도시정비 보다 더 쉽게, 국토부 정비 기준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개선해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한다.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기준 완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등이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현재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신탁업자는 토지 신탁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 추천을 받건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할 때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정비사업를 활성화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