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가운데)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KT 위약금 면제 조치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과실 여부와 귀책사유를 따져서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과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고를 늦게 신고한 것은 현행 제도의 과태료 규모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750만 원, KT는 96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해킹 사고 신고 지연 사유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차관은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들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 상태”라며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