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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사장 김종중과 김신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1-25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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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최순실씨의 발언을 놓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거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를 받았다는 최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근거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삼성 사장 김종중과 김신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혐의로 25일 오전 특검에 강제소환됐다. 먼저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조사과정에서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조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수사와 관련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외에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최씨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특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경제공동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을 봐서는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최씨가 강압수사나 자백강요를 이야기를 했나 아니면 그때는 말없이 응했나.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

- 최씨가 지난번에 변호인을 통해서 특검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조사하면서 묵비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나.

“오늘 오전에 출석해 변호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조사는 오전에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후에 2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 최순실씨 조사에서 뇌물죄 부분은 조금도 수사하지 못하나.

“최씨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현재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향후 관련된 보강수사를 한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 2월 초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예정에 변동이 있나.

“늦어도 2월 초에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나.

“가능한지는 말하기 어렵고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압수수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

- 청와대가 상당한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대처 가능한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증거인멸 정황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되면 그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 걸로 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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