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이미 하원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하면서 입법까지는 단 하나의 관문만 남았다.
 
중국 바이오기업 거래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 미국 상원 통과

▲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찬성 77표, 반대 20표를 받아 최종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2026년 국방수권법안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 업체와 계약을 금지하는 기존 생물보안법안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상원은 9월2일부터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해 9월 안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지만 생물보안법안 등 모두 883개의 개정안이 나오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등 중요법안 논의와 겹쳐지며 확정이 늦어졌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월 2026년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9월10일 통과된 바 있다.

앞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타협안을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올해 상원의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에 지정됐음을 알리고 지정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