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검증하는 감리인 선정 제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위해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건축시설분야 150명 첫 선발

▲ 국토교통부가 직접 검증한 감리인을 선발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국가인증감리제는 학력, 경력, 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감리인을 뽑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데 이를 통해 국토부는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부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뒤 국가인증감리제 도입을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칠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을 150명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선정된 국가인증 감리인은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이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의 분야에서 국가인증 감리인을 최대 400여 명까지 뽑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