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채무조정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한전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이 개정이 결정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 왔다.
이 절차는 개인이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건이 적용돼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신청자는 제한·단전돼 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한전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오른쪽)과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왼쪽)이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두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이 개정이 결정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 왔다.
이 절차는 개인이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건이 적용돼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신청자는 제한·단전돼 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