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민주당 '무기명 투표' 요구하자 국힘 표결 불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해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한다. 만약 진행된다면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 원칙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 본인도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 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