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 조치됐던 한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해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317명 가운데 ESTA 소지자가 170명(53%)이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노동자 53% ESTA 활용, 민주당 한정애 "B1 비자 발급 방안 필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소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ESTA를 활용해 근무하고 있던 비율이 53%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실>


B1(사업)이나 B2(관광) 비자를 가진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취업허가 비자(EAD)를 소지한 사람은 1명 뿐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구금되었는데, 이중 한국인 직원 67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자는 ESTA(60명), B1·B2 비자(6명), EAD 비자(1명)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EAD 비자(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본사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구금됐는데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다. 협력사 직원 204명 가운데 86명은 ESTA를, 118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무비자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B2)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 투자를 진행할 기업들이 이번 사태처럼 불이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 상용 B-1 비자를 더 많이 발급받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진단이다.

미국의 B1 비자는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의원은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돼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