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는 △기존 5인 상임위원을 향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추가했으며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부칙에 의거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과방위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권석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는 △기존 5인 상임위원을 향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추가했으며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부칙에 의거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과방위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