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8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10일에서 11월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냈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10일이었으나 9월10일로 연장된 뒤 이번에 11월10일로 다시 미뤄졌다.
홈플러스는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일부 점포 폐점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솔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8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10일에서 11월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2달 미뤘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냈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10일이었으나 9월10일로 연장된 뒤 이번에 11월10일로 다시 미뤄졌다.
홈플러스는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일부 점포 폐점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