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인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콜마홀딩스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최종 인가 주장 반박, "추가 담보 45억 원 '조건부 인용'"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가처분 최종 인가 결정 주장을 반박했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기존 담보금 100억 원 가운데 현금은 5억 원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현금 담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결정이 이의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기존 가처분 결정은 피신청인의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의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로, 증여계약 해제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콜마홀딩스는 설명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계약이 부담부 증여가 아닌 가족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제나 취소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