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앞으로 흔들림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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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구속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을 놓고 현재까지 소명 정도와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아직 부족하고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필요했던 만큼 이런 대가를 노리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독일 스포츠재단에 보낸 지원금과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지원금 400억 원 이상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나타낸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