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주담대ᐧ전세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 강화, '이자 장사' 대응 차원

▲ 금융감독원이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담대 및 전세대출은 최고ᐧ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제공돼 소비자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려면 은행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직접 찾아봐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비교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한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져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높게 받는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는 소비자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