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위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률 86%

▲ 현대자동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86%로 가결됐다. 문용문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13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급협상 교섭을 17차례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정년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