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 한수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 투트랙으로 진행하려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답변했다.

한수원은 유럽에서 폴란드와 체코를 주요 원전 수출 후보지로 삼고 현지 사무소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유럽 원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는 합의에 이른 뒤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할 수 없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에 따라 한수원·한전이 수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 회의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이나 근거가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