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여신심사에 도입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1분기에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방식의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대출심사에서 총제적상환능력비율 단계적 적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소득심사 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표준모형을 2018년까지 개발하고 2019년부터 정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부채상환비율은 빌린 사람의 기존 대출이자만 계산하지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기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더 깐깐한 대출심사기준으로 평가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1단계로 올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방안을 찾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선진국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표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8년에 2단계로 금융회사들이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2019년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에 안착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도 활용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일정부문 책임을 함께 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안착하는 2019년 전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금융회사 건전성관리 수단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이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화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반영하는 새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는 대신 취약계층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실직하거나 가게 문을 닫아 생계 곤란에 빠질 경우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자에게만 적용했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자에게도 확대적용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상담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1년 동안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해 바로 집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연체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저소득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 대출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담보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상품이다.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미소금융과 사업자 햇살론 공급을 늘려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보유정보를 공유해 창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