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로, 절대 속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뒤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예정보다 과다 지급 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로, 절대 속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뒤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예정보다 과다 지급 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