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찬반토론에서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보겠다는 몽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힘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반대' 반박, "내수 회복 반대하는 것이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토론을 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갈무리>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비 투입을 ‘재량’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의무’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용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용 의원은 골목상권 살리기와 내수 회복이 범국가적 과제인데도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7월 셋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상승하고 슈퍼마켓 10곳 가운데 9곳의 매출이 증가해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이 개정안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다”며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 서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