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내란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특별법으로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내란특별법안 발의,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열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국회가 12·3 내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씨와 내란 관여 의혹이 불거진 각료나 정치인들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김건희·한덕수·최상목·김용현·추경호·권성동·윤상현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열거한 뒤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에는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한 군인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시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 수괴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해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박성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