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현안과 감독방향성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취약 보험사 별도 관리 강화, 리스크 시장에 전이 안 되게 선제 대응"

▲ 금융감독원이 28일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관련 보험 감독방향을 놓고 “공시확대에 따라 시장에서 건설적 논의와 비판 등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어진 일부 보험사 건전성 문제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대상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K-ICS)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한 만큼 시장 전반적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실적발표 뒤 화제가 된 예실차(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의 차이)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 자료의 정의 및 산출기준을 명확히 해 정보 비교·분석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은 예실차로 나타나므로 예실차 관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계약서비스마진(CSM)이 과대 계상돼 CSM 상각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적 가정으로 예실차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