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은 검사가 이미 기소된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