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축소한 수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00년대 이후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보조금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지만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DS투자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태양광·육상풍력 동력 약화 전망"

▲ IRA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동안 재생에너지업계에 큰 기여를 한 IRA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관련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발효시점부터 60일이 지난 뒤 착공하거나 2028년 12월31일이 지난 뒤 공장을 가동하면 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착공과 가동시점에 대한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재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6월 상원표결과 대통령 서명 등을 거치면 7월 초에 최종 확정된다.

임대형 태양광(TPO) 사업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한화솔루션 등 관련 기업에게 일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미국 주택 소유자는 높은 금리 부담에 태양광 설비 직접 소유 대신 임대를 선호해 왔고 한화솔루션은 주택용 시장에서 TPO 사업을 펼쳐 왔다.
 
안 연구원은 "리스/임대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배제됐다"며 "해당 조항은 '써드 파티 오너십(TPO, 태양광 임대)' 사업자에 불리하다"고 바라봤다.

청정에너지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AMPC)는 초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발전 사업은 2027년까지, 태양광 사업은 2031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안 연구원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시장기대는 다소 약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