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7월22일부터 직전 분기 보고서도 공개

▲ 금융위원회가 21일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안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나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