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022년식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우디 Q4 e-트론 40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의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무상수리 등을 요구하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우디 Q4 e-트론' 집단분쟁조정 절차 시작, 에어컨 결함 무상수리 요구

▲ 아우디코리아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4 e-트론. <아우디코리아>


위원회 측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중요 쟁점이 같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 시작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6월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지에 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조정 결정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최대 9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신속한 조정 절차를 위해 추가 참여 신청은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