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공약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김문수 '부정선거론'에 빠져 위헌적 공약 발표"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가 해당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부정선거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4월2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가 부실하다"며 "특히 사전투표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이 믿지 못하는 부패하고 비리 많은 선관위 때문에 부정선거론이 증폭된다고 본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김 후보의 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은 다르지 않다"며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기본 검증조차 하지 않았거나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