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 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오는 4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