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부실 저축은행 인수 문턱 낮춰,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인수합병 가능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인수합병 기준을 2년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M&A 기준을 2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도 부실 저축은행으로 M&A 매물이 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 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매물이 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 자본력을 갖춘 다른 금융사가 인수할 수 있게 해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라며 “필요할 경우 완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적극적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