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빗썸의 숙원 사업인 기업공개(IPO) 진행에 속도를 낸다.
‘큰손’인 법인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제도 개편이 이뤄졌고, ‘대주주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다. 빗썸을 둘러싼 사업적 환경은 우호적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 대표가 기업공개에 앞서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계 안팎에서는 빗썸이 올해 기업공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바라본다.
빗썸은 2020년에도 기업공개를 추진했으나 이 전 의장의 ‘대주주 사법 리스크’ 등에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리스크 해소는 앞서 추진하던 기업공개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을 높인다.
이 전 의장은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빗썸은 기업공개 의지를 놓지 않으며 2023년 11월 “삼성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삼아 2025년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고 재차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상장이 이뤄지면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호 상장사가 된다.
사법 리스크라는 고비를 넘기고 제휴 은행 변경과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이라는 호재를 만난 건 빗썸과 이 대표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 개설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빗썸은 24일부터 KB국민은행과 제휴가 시작되는 만큼,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힌다.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개인 투자자보다 크기 때문에 법인투자자 유치는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상 인터넷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법인 고객 유치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형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손잡은 빗썸이 법인 고객 유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경쟁사 업비트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제휴하고 있다.
다만 앞서 기업공개를 추진할 당시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 지배구조 투명화는 이 대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빗썸 최대주주는 73.56%의 지분을 소유한 빗썸홀딩스다. 이어 비덴트가 10.22%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비덴트는 빗썸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도 보유하고 있다.
비덴트가 실질적으로 빗썸 지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유한 만큼 비덴트 단일 최대 주주인 강종현씨가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빗썸 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 65.78%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빗썸의 실질적 오너는 이 전 의장이고 강종현씨는 오너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복잡한 지분관계에 따라 지배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에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 대표와 빗썸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7일부터 2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와 빗썸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FIU는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같은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중징계를 부여한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기업공개에 악영향이 가는 만큼 빗썸은 검사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빗썸 관계자는 “2025년 기업공개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큰손’인 법인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제도 개편이 이뤄졌고, ‘대주주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다. 빗썸을 둘러싼 사업적 환경은 우호적이다.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사진)가 대주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기업공개(IPO)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 대표가 기업공개에 앞서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계 안팎에서는 빗썸이 올해 기업공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바라본다.
빗썸은 2020년에도 기업공개를 추진했으나 이 전 의장의 ‘대주주 사법 리스크’ 등에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리스크 해소는 앞서 추진하던 기업공개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을 높인다.
이 전 의장은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빗썸은 기업공개 의지를 놓지 않으며 2023년 11월 “삼성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삼아 2025년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고 재차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상장이 이뤄지면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호 상장사가 된다.
사법 리스크라는 고비를 넘기고 제휴 은행 변경과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이라는 호재를 만난 건 빗썸과 이 대표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 개설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빗썸은 24일부터 KB국민은행과 제휴가 시작되는 만큼,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힌다.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개인 투자자보다 크기 때문에 법인투자자 유치는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상 인터넷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법인 고객 유치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형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손잡은 빗썸이 법인 고객 유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경쟁사 업비트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제휴하고 있다.
다만 앞서 기업공개를 추진할 당시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 지배구조 투명화는 이 대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빗썸 최대주주는 73.56%의 지분을 소유한 빗썸홀딩스다. 이어 비덴트가 10.22%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비덴트는 빗썸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도 보유하고 있다.
비덴트가 실질적으로 빗썸 지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유한 만큼 비덴트 단일 최대 주주인 강종현씨가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빗썸 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 65.78%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빗썸은 2020년 처음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부터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빗썸의 실질적 오너는 이 전 의장이고 강종현씨는 오너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복잡한 지분관계에 따라 지배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에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 대표와 빗썸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7일부터 2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와 빗썸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FIU는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같은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중징계를 부여한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기업공개에 악영향이 가는 만큼 빗썸은 검사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빗썸 관계자는 “2025년 기업공개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