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에 불성실공시 관련 벌금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구체화한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우수기업 선정기준과 혜택을 발표했다.
 
거래소 3단계 평가 거쳐 밸류업 우수기업 뽑기로, 선정 기업엔 8종 혜택 제공

▲ 한국거래소가 11일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3단계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주주 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을 평가하고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이 C등급 이하인 기업은 탈락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과 노력을 평가하며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 점수와 밸류업 결과,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거래소는 또한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불성실공시 관련 벌금 유예,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8가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