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5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문 권한대행 탄핵 청원은 5일 오후 4시41분 기준 9만709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 이모씨는 국민청원 이유에 관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함”이라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 탄핵 청원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