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 국회 내란국조특위 구치소 현장청문회도 출석 거부

▲ 안규백 국회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회 내란국조특위)가 증인채택에도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에 동행하지 않았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두 사람이 완강히 거부해 청문회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내란국조특위 간사는 “피고인 김용현이 지난 1, 2차 청문회 불출석뿐만 아니라 오늘 현장 조사에도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조 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 전 장관의 조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인에게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대했지만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재석 17인 가운데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4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이다.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된 뒤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증인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을 했어야 할 증인”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