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에 재판 변수가 '돌부리'로 재등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3월 말에 나온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탓에 2심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제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이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원칙'이 적용된다. 633 원칙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
원영섭 변호사는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633 원칙 지켜서 선거 사건 다루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날 거고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자기가 대법원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했으니까 5월 정도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심을 거쳐 3심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요컨대 5~6월 대법원 선고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이 대표는 형 확정 이전이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대선 출마를 두고 헌재 심판과 선거법 재판의 시간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이 대표 쪽에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게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헌재는 태도는 확고해 보인다. 이에 적어도 3월 중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를 이룬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2월 말 결정이 나면 대선은 4월 말, 4월까지 늦어지면 6월이 된다. 물론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여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 공산이 크다. 판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선거 내내 국민의힘으로부터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진 채로 공격당할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뚜벅뚜벅 전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신의 브랜드로 불리는 '기본소득' 화두를 뒤로 미룬 채 친기업과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진압'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헌재 재판과 내란 특검 통과 등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이미 검찰 구형 날짜까지 미리 예고를 해놨다"며 "3월 중에는 분명히 선고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3월 말에 나온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탓에 2심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제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이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원칙'이 적용된다. 633 원칙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
원영섭 변호사는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633 원칙 지켜서 선거 사건 다루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날 거고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자기가 대법원장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했으니까 5월 정도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심을 거쳐 3심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요컨대 5~6월 대법원 선고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이 대표는 형 확정 이전이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대선 출마를 두고 헌재 심판과 선거법 재판의 시간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이 대표 쪽에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게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헌재는 태도는 확고해 보인다. 이에 적어도 3월 중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를 이룬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2월 말 결정이 나면 대선은 4월 말, 4월까지 늦어지면 6월이 된다. 물론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여당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 공산이 크다. 판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선거 내내 국민의힘으로부터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진 채로 공격당할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뚜벅뚜벅 전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신의 브랜드로 불리는 '기본소득' 화두를 뒤로 미룬 채 친기업과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진압'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헌재 재판과 내란 특검 통과 등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이미 검찰 구형 날짜까지 미리 예고를 해놨다"며 "3월 중에는 분명히 선고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