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장의 모습. <고려아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4호 의안인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투표결과는 찬성 71.44%, 반대 26.9%, 기권 0.4% 등으로 집계됐다.
안건은 회사 측이 상정한 것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등 주식을 10대1의 비율로 액면분할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이 담겼다.
액면분할이 이뤄져도 주주들의 보유 지분가치와 시가총액 등은 바뀌지 않는다.
보유한 보통주 1주가 10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주가도 10분의 1로 바뀌기 때문이다.
23일 종가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가는 75만7천 원이다.
통상적으로 액면분할이 이뤄지면 1주당 가격이 낮아져 소액투자자의 구매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