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이사 수 19인 상한' 가결, 최윤범 경영권 방어 성공할 듯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1-2·3·4·5·6·7·8호 의안 7개를 일괄투표로 진행했다.

각 안건은 △이사회 정원 상한 제한(제1-2호) △집행임원제도 도입(제1-3호) △액면분할(제1-4)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제1-5호)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제1-6호) △배당기준일 변경(제1-7호) △분기배당 도입(제1-8호) 등이다.

주총 의장인 박기덕 대표이사는 신임 이사 선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정원 19인 제한’ 안건의 가결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의 검표결과 찬성 73.2% 반대 26.4% 기권 0.4%로 각각 집계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안건은 정관 제28조 1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사는 3인 이상 19인 이하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다.

이사회 인원 수가 최대 19명으로 정해지면서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3호 안건 표결 방식도 결정됐다.

21명의 이사 후보 안건을 일괄 상정한 뒤 투표를 진행, 기존 이사회 구성원과 합쳐 19명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MBK-영풍 연합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항의하면서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 추천인사 7명의 이사회 전원 입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려아연 측 추천인사 7명, MBK-영풍 연합 추천인사 14명 등 총 21명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이 주총에 올라와있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총원 12명 가운데 11명이 회사 측 인물로 분류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