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아한형제들이 2월 말부터 입점 업주를 대상으로 중개이용료를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7.8%포인트 인하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월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배민1플러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한집배달과 알뜰배달 등 두 가지 배달방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주문 시 원하는 배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에서 내는 매출 규모에 따라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와 비교해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7.8%까지 낮아진다.
매출 규모가 상위 35% 안에 드는 업주나 신규 이용 업주는 중개이용료로 7.8%를 내야 한다. 배달비는 2400~3400원 사이에 책정된다.
상위 35%에서 50% 사이의 업주는 중개이용료 6.8%를 적용받는다. 배달비는 2100~3100원 사이를 부담하게 된다.
상위 50~80% 사이에 드는 업주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는다. 상위 80~100% 사이 업주는 중개이용료로 2.0%만 내면 되며 배달비는 1900~2900원 사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전체 가입 업주 가운데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은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며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 구간에 드는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보다 1950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우아한형제들은 분석했다.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동안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아한형제들은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안에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가 축적된 뒤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받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월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월26일부터 중개이용료를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7.8% 인하하는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 <우아한형제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배민1플러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한집배달과 알뜰배달 등 두 가지 배달방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주문 시 원하는 배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에서 내는 매출 규모에 따라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와 비교해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7.8%까지 낮아진다.
매출 규모가 상위 35% 안에 드는 업주나 신규 이용 업주는 중개이용료로 7.8%를 내야 한다. 배달비는 2400~3400원 사이에 책정된다.
상위 35%에서 50% 사이의 업주는 중개이용료 6.8%를 적용받는다. 배달비는 2100~3100원 사이를 부담하게 된다.
상위 50~80% 사이에 드는 업주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는다. 상위 80~100% 사이 업주는 중개이용료로 2.0%만 내면 되며 배달비는 1900~2900원 사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전체 가입 업주 가운데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은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며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 구간에 드는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보다 1950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우아한형제들은 분석했다.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동안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아한형제들은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안에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가 축적된 뒤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받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