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공개(IPO) 의무확약 제도를 개선해 시장 왜곡을 막고 상장폐지 기준을 높여 저성과 기업을 퇴출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콘퍼런스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IPO 단타' 막고 상장폐지 신속히, 금융위원장 김병환 "밸류업 위해 개선"

▲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이 21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기업공개시장을 기업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 확약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모주 배정 물량에서 40% 이상을 확약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확약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의무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약 2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우선 배정 비중을 30%로 정하고 2026년부터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공개 주관사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공모가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자 유치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 기업에 관한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도 확대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공개 대상 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기업공개 제도 개선방안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부시스템이나 투자자 안내 등이 필요한 내용은 7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사항인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폐지 제도는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개선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존 50억 원이하에서 500억 원이하로, 코스닥 상장기업도 기존 4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도 줄어든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개선 기간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고 코스닥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감소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에도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한국장외시장(K-OTC) 기업부가 신설돼 6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보장하고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화하도록 의무화 한다. 

개선기간 축소 등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거래소세칙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등 상장폐지 심사기업 개선계획 공시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되고 시가총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업공개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