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같은날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대법원 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향한 전면 부정"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들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 혹은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져 저나 다른 대법관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이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같은 좀 더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천 처장은 사법부 역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과 관련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