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암묵적 동조"

▲ 12월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22일 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내란 세력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고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덕수 총리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목표로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8일 발표한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시도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 동의가 필요해 현재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할 수 없다.

김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조차 위법하고 위헌적인 때 써야 한다는 게 법학계 중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는 소극적 현상 유지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 총리는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집무행위 가운데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