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 행사' 한덕수 비판, "민의 따라 '내란특검법안' 공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6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내란특검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민의에 따라 (내란)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공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내란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을 이어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12·3 계엄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국회의 상설특검 출범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ㄷ.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