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새365센터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피해 신고와 AI 불편 제보로 구성된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홈페이지 갈무리>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창구를 마련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를 위한 ‘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구성된다.
AI 피해 신고는 접수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 유형별 대응과 조치 방안이 제공되며, 피해 지원 경과 확인과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도 지원된다.
AI 불편 신고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 창구로 축적된 이용자 피해와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활용해,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동현 기자